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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뉴스 - 부동산

부동산 매매 시 이건 꼭 확인!!(출처 : 작가 송희구)

by 달러엔리치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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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인 작가 송희구님의 자료 중 좋은 영상이 있어 요약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주는 영상이며, "이것만 확인해도 몇 백 번다"는 제목으로 영상이 되어 있네요^^

 

첫번째로 가계약금을 넣고 나서 실제 계약서 작성 전에 집에 다시 가서 꼼꼼히 확인해서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송희구님은 조언합니다.

화장실 변기와 타일은 깨진데는 없는지, 주방과 다용도실은 이상없는지, 도배는 찢어진 곳은 없는지,

창문, 방충망, 문손잡이 등등

만약 문제가 있다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몇 십만원 또는 중대하자 시 몇 백만원까지 네고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계약서 상에 문제가 된 부분을 원상복구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상승기에는 계약금을 10% 보다 높게 넣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신 계약 파기에 대비해서 파기 시에는 배액배상 문구를 계약서 상에 기입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기존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않고 가면 그 집에 있는 대출을 매수자가 떠안을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계약서 상에 명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잔금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리비, 공과금 등은 부동산에서 챙겨주겠지만 혹시 내용이 없으면 내용에 추가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잔금일은 은행 대출 등을 고려할 때 평일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뱅킹 시 송금한도도 사전에 확인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준비성이 필요하겠죠?

부동산 사장님과의 중개수수료는 가계약금 넣기 전에 협의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상으로 할 때에는 녹음을 하고 이외의 경우에 문서 또는 쪽지라도 남겨야 좋습니다.

이사하기 전에 만약 매수할려는 집이 공실이면 잔금 3일 정도부터 출입할 수 있게 하고, 출입일부터 관리비, 공과금은 내는 것이 매수자의 매너입니다.

그리고 주차태그를 빼먹기 쉬운데 집 계약을 했다면 관리사무소에 들러서 여기 ○동 ○호 이사올 사람인데 등록된 차량대수가 몇 대 인지 알아보고 잔금 치를 때 등록된 차량이 반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대수가 조금 부족하거나 현황을 보고 싶다면 저녁 8시 이후에 가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주차전쟁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차량을 자주 사용한다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는 센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원본영상 : 유튜브 작가 송희구 "이것만 확인해도 몇 백 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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