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시건전성정책1 6일차 갑기금, 거시건전성 정책, 거액결제시스템 갑기금(Capital A)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계정으로 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본점이 한국은행 등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 자금 ② 해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③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갑기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점별로 관리하되 각 외은지점의 갑기금은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11조) 연관검색어 : 을기금(Capital B) 코멘트 : 외국의 본점에서 들여온 지점의 30억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이해하면 될 듯 거시건전성 정책 개별 금융.. 2024.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