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제리스크1 7일차 거액익스포저 규제, 결제, 결제리스크 거액익스포저 규제 은행의 특정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과대한 경우 해당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발생시 해당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편중리스크)이 있다. 바젤Ⅱ에서는 이러한 편중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각국 감독당국이 편중리스크를 점검 관리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동일인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도를 통해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고 편중리스크의 근본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젤위원회(BCBS)는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도입하였다. 동 규제는 거액익스포저를 특정 차주(개인 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우리나라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 single counterparty)또는 이와 경제적으로 연.. 2024.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