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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뉴스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상품정보 대출 유의사항 필요조건 우대금리 정보

by 달러엔리치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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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내 생에 주택마련하면 디딤돌 대출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가뭐래도 부동산이다 라는 말까지 있듯이 주택 구입에 있어 디딤돌 대출은 가능하다면 받고 싶은 주택 대출 중의 하나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는 디딤돌 대출의 지원대상, 상품정보, 대출 시 유의사항, 대출 필요조건 및 우대금리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디딤돌 대출은 성년이면서 무주택,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의 조건을 기본으로 만족해야 가능한 대출입니다. 물론 부부합산 소득과 생애최초, 자녀수, 신혼가구 여부에 따라 조금씩 기준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으니 자기 조건에 맞는 정확한 금액 및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령

  • 민법상 성년(만19세 이상)

▣ 국적 및 필요조건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 세대주 요건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 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자산 요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원 이하
  • 신용 요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대출요건

  •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원, 신혼가구 85백만원)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세대주 요건 상세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디딤돌 대출 상품정보

디딤돌 대출은 대출한도가 최대 2.5억원까지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한도가 늘어납니다. 아래 내용에서 해당 되시는 한도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대출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이 있고 대출상환 기간은 10년~30년 선택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디딤돌 대출 유의사항

디딤돌 대출 시 유의사항은 대출 요건에서도 다루었듯이 부부합산 소득, 무주택 세대주 여부 등의 조건을 기본적으로 보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대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단, 생애최초·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원, 신혼가구 85백만원) 이하의
  •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 또한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가구원이 대상입니다.

 


디딤돌 대출 필요조건

디딤돌 대출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아래 대출에 필요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진행하는데 문제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LTV

  • 최대 70% (기타주택, 조정지역에 따른 LTV차감 없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 가능 시 80%)

 DTI

  • 60% 이내

 대출한도

  • 최대 2억 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금리우대

  • (중복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p
  •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청약저축 가입자 0.3~0.5%p(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 종료),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조기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정보

 우대금리 상세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관련사이트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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