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되면서 적금 등 재테크에 관심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2024년에 정부에서 진행중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중장기적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정부에서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하여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위한 계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조건
1. 나이는 만 19~34세 청년 (단,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은 총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3.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
4. 직전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지원내용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는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금리는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지원상품
월 최대 납입 70만원(연간 840만원)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 만기연장은 불가)
신청(가입)방법 : 12개은행(SC제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앱(App)
혜택 및 장점(비과세 등)
정부지원사업인 만큼 2023년 12월 기준 9.1만명이 개설했다고 하니, 혜택 및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혜택은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납입금액,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 뿐 아니라 보통예적금에 있는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가입절차
가입절차는 대상자 본인(청년)이 시중은행 앱을 통한 가입신청 후 약 3주정도 소요됩니다.
취급은행에서 서민금육정책원으로 해당 가입요건 확인 요청을 한 수 시민금융진흥원에서 나이 등 해당 조건을 확인 후 결과를 취급은행으로 통보 후 개설이 완료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1인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하여, 만약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한다면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소득 기준 미충족하게되면 비과세 혜택은 미적용됩니다.
또한 처음에 나온 조건 중 하나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 시 납입 중지 처리되니 유의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추가정보
청년도약계좌의 상세한 추가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첨부드릴테니, 필요하신 분은 들어가셔서 확인바랍니다.
1. 전화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2. 관련 웹사이트 :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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