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직접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逆進性)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코멘트 :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내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10%를 내는데 생산자가 구매자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예로 볼 수 있다.
감독자협의회
다국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감독을 위하여 다국적 금융기관의 본점이 소재한 국가(home country)의 감독 당국과 동 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가 소재한 진출국(host country)의 감독 당국들로 구성된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 협의체를 의미한다.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규제 감독이 금융기관의 국적 또는 지역기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코멘트 : 글로벌한 금융기관의 관리, 감독을 위한 본점 및 지점의 감독 협의회로 이해해면 되겠습니다.
감응도계수
전방연쇄효과 참조
전방연쇄효과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각 산업 간의 상호의존관계의 정도를 전산업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크기로 표시한 것이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이다. 전방연쇄효과는 감응도계수를 이용하여 파악한다. 감응도계수는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증가하였을 때 어떤 산업이 받는 영향, 즉 전방연쇄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전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는 계수로서 그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행의 합계를 전산업의 평균으로 나누어 구한다. 철강을 예로 든다면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이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철강 품목의 생산을 유발하는데, 감응도계수란 이때 철강의 생산유발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과 비교한 것으로 철강에서의 생산유발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으로 나누어 구한다. 따라서 석유정제와 같이 그 제품이 각 산업 부문에 중간재로 널리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감응도계수가 크다.
연관검색어 : 생산유발효과, 후방연쇄효과
코멘트 : 어려운 말이어서 네이버 문의함. 감응도계수는 예를 들면 철강산업이 다른 관련 산업(자동차...등)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로 이해하면 되고 그 효과를 전방연쇄효과로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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