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기금(Capital A)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계정으로 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본점이 한국은행 등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 자금 ② 해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③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갑기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점별로 관리하되 각 외은지점의 갑기금은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11조)
연관검색어 : 을기금(Capital B)
코멘트 : 외국의 본점에서 들여온 지점의 30억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이해하면 될 듯
거시건전성 정책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정책(microprudential policy)과 달리 경제전체의 금융안정을 위해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를 억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의 목표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도한 금융불균형 축적 억제, 급격한 되돌림 현상(unwinding) 완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금융연계성 제어 등을 통해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spillover effects)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거시건전성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 여러 다른 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거시건전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여러 정책당국 간 정보 공유와 협력 및 조정이 긴요하다.
코멘트 : 정책적으로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거액결제시스템
거액의 자금이체가 참가기관 간에 자기계산으로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자금이체시스템을 말한다. 거액결제시스템(large-value funds payment system)은 실제로 결제되는 지급지시에 최소금액이 설정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진 금융기관간 콜거래, 증권 또는 외환매매 등 거액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를 다루기 때문에 건당 결제금액이 매우 크다. 또한 한 나라의 금융기관간 거래자금 대부분을 결제하는 중요시스템으로서 결제시점 관리와 결제리스크 감축의 필요성이 높아 주요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신용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운영도 중앙은행이 직접 맡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한은금융망(BOK-Wire+), 미국 연준의 Fedwire, 유럽중앙은행(ECB)의 TARGET2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연관검색어 : 소액결제시스템, 지급결제시스템, 총액결제시스템
'부자되는습관 > 경제금융용어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8일차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결제완결성 (0) | 2024.02.21 |
---|---|
7일차 거액익스포저 규제, 결제, 결제리스크 (0) | 2024.02.20 |
5일차 간접세/직접세, 감독자협의회, 감응도계수/전방연쇄효과 (0) | 2024.02.13 |
4일차 가상통화공개, 간접금융/직업금융 (0) | 2024.02.12 |
3일차 가교은행, 가동률, 가변예치의무제도 (0) | 2024.02.11 |